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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215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인터넷 도박자금조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도 그 차용 명목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이고, 그 원인이 적법한 것이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그 대여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78,010,45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6. 7. 2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80,001,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11. 10.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7. 5. 30. 이자 월 2%”로 기재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2016. 11. 1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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