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3861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12. 12. 접수 제2223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채권최고액 13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같은 등기소 2010. 10. 6. 접수 제137022호로 근저당권변경등기(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채권최고액 4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쳤다(이하 위 두 등기를 합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모두 등기원인이 부존재하여 무효의 등기이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원인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증여 이행각서 상의 채권이라고 보더라도 그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이고, 그 원인이 적법한 것이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변경계약 체결 당시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인감 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