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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7가합5534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PF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견질로 제공하여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2010. 12. 31. B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원고는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위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10,604,100,000원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31. 접수 제53895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이고 그 원인이 적법한 것이며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등기원인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31. B으로부터 8,15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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