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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19542
신탁계약해지 및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과 현황 1)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지앤씨개발 주식회사, 이하 ‘지앤씨개발’이라 한다

)와 피고는 2006. 2. 20.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특약사항 포함)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신탁부동산은 2008. 10. 30.경 준공되어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은 분양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임대 중이다.

3) 2015. 3. 10. 기준, 이 사건 신탁계약 계정에는 104,882,766원의 예금이 남아 있다. 나.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신탁부동산 건축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지앤씨개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4617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일부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하도급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앤씨개발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4737호 추심금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7282호 추심금 사건을 각 제기하여 원고 전부 승소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461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473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터 잡아 지앤씨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 중 108,266,887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21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또 원고는 2013.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728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터 잡아 지앤씨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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