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40628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직장 선후배로 같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3. 30. 10,000,000원, 2012. 6. 1. 9,750,000원, 2012. 6. 28. 30,000,000원, 2012. 8. 31.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로 송금하였다

(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 한다) . 피고는 2012. 6. 28. 및 2012. 8.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2. 6. 28.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피고는 2012. 6. 28.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로 월 4%(다만 20,000,000원은 월 3%)를 매월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하며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차용하되 이자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차용금을 반환한다.

2012. 8. 31.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피고는 2012. 8. 31. 위 2012. 6. 28.자 차용금에 추가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4%로 하되 기존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마지막 근무일에 4,000,000원을 지급하며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차용하되 이자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차용금을 반환한다.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피고가 위 차용증에 기한 이자를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용 원금 합계 100,000,000원과 6개월 간 이자 15,000,000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이자 월 3% 또는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3. 4.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