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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5가단18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73,000,000원과 그 중 (1) 18,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8.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 2006. 1. 12. 10,000,000원, 이자 월 1%(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 2) 2006. 6. 9. 45,000,000원, 이자 월 1%(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3) 2008. 10. 25. 45,000,000원(이하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

). 4) 2008. 11. 4. 50,000,000원, 이자 월 1%(연 12%)(이하 ‘제4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2011. 9. 30. 20,000,000원, 이자 월 1.1%(연 13.2%), 변제기 2년(이하 ‘제5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변제 1) 2008. 11. 4. 제1대여금 모두 변제 2) 2014. 5. 12.경 제2대여금 모두 변제 3) 제3대여금에 관하여 2008. 11. 14. 10,000,000원, 같은 달 20. 17,000,000원 각 변제 4) 제5대여금에 관하여 2012. 9. 말까지의 이자 변제

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채권(2014. 5. 31. 기준) 1) 부동산 중개수수료(3건) 합계 8,648,000원 2) 등록세 1,857,339원

마. 원고 A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1484호로 원고 C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23. 선정자 C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A을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C이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C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C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A은 성년후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청구는 다음과 같다.

1 제3대여금에 관하여 잔존 원금 18,000,00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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