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14:00경 울산 중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북구 E 상가 조립식건물 100평 공사를 틀림없이 하도급 주겠다고 하면서 소개비 조로 3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