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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나8258
사취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및 C, D은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및 C는 2013. 8. 19.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제이씨콤이 발주하는 양산시 E 외 2필지 지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주식회사 동흔건설이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 중 기초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조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3. 8. 23.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동흔건설이 위 공사를 못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제이씨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견적을 뽑아 달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8. 29.경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검사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18925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95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2.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노417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5.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도762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7. 26.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유죄판결은 2016. 8.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C,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합계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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