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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7 2012고단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9.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E이 시공사인 경기 화성시 F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오수ㆍ우수관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도급을 주기로 한 G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을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상태였고, 더구나 당시에는 불법하도급 문제로 G이 위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소개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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