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C 602호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5. 공주시 E 외 1 필지 등 임야를 매입한 후 2015. 1. 5. 개발행위허가 신청 승인을 받아 태양광발전사업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위 공사현장과 인접한 사회복지법인 F 복지재단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통행로를 막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위 재단 이사장에게 공사 협조를 부탁하면서 위 재단 소속 복지시설인 ‘G’ 원장인 피해자 H과 그의 장인인 피해자 I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20:00 경 세종 J 아파트에 있는 지인 K의 집에서, K의 소개를 통해 위 재단 이사장인 L, 그의 동생인 M 와 잘 알고 지낸다는 N을 만 나 ‘ 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L와 M에게 잘 말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 태양광발전 공사 개시 전에 H 원장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동의를 해 주었고, H 원장의 장인 I 씨는 땅을 사는데 소개를 해 주었으며 현금 300만 원을 민원해결 비와 소개비 조로 받아 가기까지 하였는데 공사가 진행 되질 않고 있다.
”며 마치 H과 I이 공 사진행에 대한 동의와 부지 소개의 대가 등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은 공사 개시 전 찾아온 피고인에게 ‘ 도와 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공사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듯이 공사 진행에 대한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부지에 있는 나무의 벌채를 의뢰 받아 벌채비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민원해결 비나 소개비 조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