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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25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5.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25. 18:0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 콩 두유 1 상자,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2 병 및 현금 589,61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23:0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22:00 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부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커피포트 1개와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용 미니 라디오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장판 1개, 시가 225,000원 상당인 담배 5 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22:00 경 3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린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셋톱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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