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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362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04. 00:30경 경기도 양주시 D아파트 1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에 널려있는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려고 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속옷에 대한 집착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 의지를 표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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