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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216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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