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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5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7, 18, 19,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23.자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23. 0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절단기로 위 식당 주방쪽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5. 29.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9. 20: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 콩 반말, 맥주 8병 등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6. 6.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6. 12: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정육점에 이르러 정육점의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6. 10.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4. 6. 10. 02:32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K주유소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M 무쏘 승용차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 6. 12.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04:19경 서울 구로구 N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O 카니발승합차 조수석의 유리창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4개, 블랙박스 1대, 스포츠가방 1개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4. 6. 21.자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05: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 이르러 돌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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