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18』
1. 특수절도
가. 2016.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04:25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가게 현관 출입문의 하단부 유리를 벽돌로 깨고 침입하여 그곳 계단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화선지 4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미리 준비해 둔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나. 2016.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21:5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G관 101-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그 가게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침입하여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만원 상당의 합죽선(부채) 40개와 시가 90만원 상당의 먹물 2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5. 4.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입구 계단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선지 1상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16:51경 서울 종로구 F빌딩 본관 107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피해자가 손님에게 배송을 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화선지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6:48경 제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선지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게임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