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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가. 2014. 12. 21. 20:00경 인천시 남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2015.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19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모텔 뒤편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에 희석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5. 1.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소주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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