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구단7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소외 B는 2011. 6. 16. 피고에게 여수시 C, 1층을 영업장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후 빵ㆍ떡류ㆍ과자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 지위가 전전 승계되다가 원고가 2014. 5. 29. 그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8.경 유통기한이 “2013. 6. 29.부터 2014. 6. 28.”까지인 건조코코넛 13봉지(이하 ‘이 사건 제품’라고 한다)를 이 사건 업소의 제조실 선반에 보관하고 있다가 전라남도합동점검반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품은 원고가 영업을 인수하기 전 전업주가 소지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업소의 전업주가 코코넛분말을 원재료로 한 코코넛쿠키를 제조ㆍ생산한다는 내용의 품목제조보고를 피고에게 하였고, 이 사건 업소가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그대로 승계한 점, 원고는 영업 승계 후 종전 영업자와 같이 빵과 과자류를 제조, 판매하는 등 동종의 영업을 계속해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전 업주로부터 승계한 것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