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8.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서 ‘C제과점’라는 상호로 제조공장, 서울 송파구 D 지하상가에서 ‘C제과점’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찹쌀떡을 제조ㆍ판매하는 자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6월경부터 2014. 1. 4.경까지 사이에 위 제조공장에서 위 제과점에 배송하였다가 반품된 월 평균 120~200개의 찹쌀떡을 재사용함에 있어 유통기한이 경과된 찹쌀떡 제품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찹쌀떡을 꺼낸 뒤 떡과 팥앙금을 분리한 후 떡을 다른 찹쌀과 섞어 찜 솥에 넣고 다시 찌는 방법으로 찹쌀떡을 제조함으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현장사진,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찹쌀떡 포장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1995년 이전 2회 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반품된 떡을 냉동보관 후 재사용한 것으로 죄질 및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경력,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