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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7. 21:07경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유리창과 방범창살을 내려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거실 및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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