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7. 21:07경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유리창과 방범창살을 내려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거실 및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