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4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인 바, 피고인은 2017. 8. 16. 21:51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를 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이 작성한 ‘ 고소 취하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