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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2고합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9. 23: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 4가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03:09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동 92에 있는 청화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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