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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09 2013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0:30경 경남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에서 위 창녕군 남지읍신전리에 있는 상대포삼거리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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