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5.09 2013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0:30경 경남 창녕군 장마면 동정리에서 위 창녕군 남지읍신전리에 있는 상대포삼거리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