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10.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36-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