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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10.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36-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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