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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7. 5. 선고 72나7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1]
판시사항

유해까스의 분출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공해사건)

판결요지

비료공장이 비록 현대화 된 시설을 구비하여 각종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 크다 할지라도 그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유해가스를 분출시켜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끼치는 것 까지를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83,076원 및 이에 대한 1971.10.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호증의 1-5, 제2호증의 1-3, 제3호증의 1, 2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 믿지않는 부분제외)및 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 대법원 71다2016호 손해배상사건)중 소외 2, 3등이 각 작성한 감정서의 일부 기재 당원의현장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수십년전부터 주거지인 울산시매암동 412 밭 3,000여평에 약 25-30년생의 사과나무 232주, 배나무 50주를 소유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하여 왔으나 피고 회사가 1967년도에 원고 소유의 과수원에서 약 150-300미터 상거한 장소에 거대한 복합비료제조공장을 건설하여 같은 해 7.경부터 가동하여 비료를 생산하므로서 가동초부터 식물에 유해한 아황산까스등이 공장 굴뚝을 타고 분출되어 나오므로서공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고 소유의 과수원 부근의 공기를 특히 심하게 오염시켜 이로인하여 과수목이 엽소현상을 일으키고 1년생 가지는 고사하는가 하면 피었던 꽃이 시들어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었던 열매마저 비욱하지 못하는 등 원고 소유의 과수원에 막심한 피해를 입힌 사실, 피고 회사의 위 비료공장은 가동초기에 있어서는 앞서말한 유해까스의 제거시설이 미비하고 특히 작업기술의 미숙으로 많은 양의 유해까스가 분출되어 거듭된 시설보완으로 다소의 차도가 있기는 하나 그 상태가 계속되므로 말미암아 1968년도에는 상품성 있는과일을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그마저 1969년에는 위 과수목이 고사하여 버림으로서 폐목이되고 말았을 뿐 아니라 위 밭을 일반 농경지로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민사기록 검증결과중 소외 4, 2, 5등의 각 일부증언기재부분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회사의 위 비료공장은 현대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최량의 시설을갖춘 것이므로 공작물 설치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 조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분출되는 유해까스로 다소의 공해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는 경제건설과 국가산업발전에 따르는 부득이한 피해로서 수인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이에 대한 공해방지 내지 그 보상을 한다면 국가가 할 일이지 피고 회사에게 그 배상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피고 회사의 위 비료공장은 그 가동초기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은 위 유해까스의 제거시설이미비한데다가 종업원의 조업상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까스를 분출시켜 원고 소유이 과수원에 막심한 피해를 끼쳤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위 비료공장이 비록 현대화 된 시설을 구비하여 각종 비료를 생산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이 크다할지라도 그 생산과정에서 앞서와 같이 다량의 유해까스를 대기중에 분출하게 하여 인근에 있는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끼치는 것까지를 정당화 시킬 수 없는 것이고 이를 국가가 맡아 배상한다는 것은 국가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지는 몰라도 법리상으로는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할 것이니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액은 위 인정과 같이 1969.에 이르러 과수목이 전부 폐목이 되어 버리므로서 의 과수목의 싯가 상당액과 위밭을 1971.에 타에 매도 처분할 때까지의1969, 1970.의 2년간 일반 농경지로서도 경작하지 못하므로서 그 수확의 상실액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과수목이 폐목이 되므로서 입는 손해는 그 교환가치의 한도액에 그치고 이에 과수목에서 얻을 수 있는 장래의 수익상실액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68, 1969.의 2년동안 위 과수목에서 수익을얻지 못한 손해의 배상금으로서 이미 3,223,929원을 받은 바 있어 이는 이건 배상청구금원에서 응당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1969년도의 경작은 원고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손해는 피고가 포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배상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주장사실중 원고가 1968.1969.의 2년 동안에 위 과수목에서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한 손해배상금으로 돈 3,223,929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위 과수목이 폐목이 되므로서 입은 손해액은 그 교환가치 및 그 지연손해금의 한도에 그치고 이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수목에서 얻을 수 있는 장래의 수익상실액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 위 인정과 같이 1967년도 부터 1968년도까지는 위 과수목이유해까스로 폐목화되는 과정에서 과수원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단지 상품성 있는 과일을 수확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나 1969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폐목되어 과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배상받은 위 금원중 1968년까지의 수익상실로 인한 배상액 부분은 공제될리 없다고 할 것이지마는 1969년도에 있어 수익상실로 인한 배상액 부분은 폐목이되므로 인한 손해액인 과수목자체의 교환가치와 과수원으로서의 효능을 상실한 일반농지(밭)로서도 경작할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주장과 같이 당연히 공제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또한 1969.도의 경작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영농을 해보았자 영농비만을 소비할뿐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원고가 부득이 그 영농을 포기하게 된 것임을 쉽사리 규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1969년도의 수확상실 부분을 이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감정결과에 감정증인 소외 6의 증언을 모두어보면 울산공업단지의 공장구역 밖애 있는 과수원의25-30생되는 사과 및 배나무의 주당 싯가는 22,000원에 상당하고 그 구역내에 있는 과수목은 주당 10,000원에 불과한데 원고 소유의 위 과수목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근에 피고 회사의 위 비료공장이 건립되지 않고 그 유해가스로 폐목이 되지 않았다면 공장구역외에 포함되어 주당의 싯가가 22,000원에 상당한 것이 폐목으로 말미암아 화목등의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주당 싯가가 100원 상당밖에 되지 않아 과수목의 폐목으로 인한 손해는 6,175,800원인 사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이 과수목의 폐목으로 과수원이던 것이 단순한 일반농경밖에 할 수 없는 밭이 되고 말았으나 원고가 이를 1971.에 타에 매도하기까지1969.1970.의 2년동안 그 역시 계속되는 유해까스(아황산까스등)등으로 말미암아 경작할 수없으므로서 타에 경작을 시킨다 할지라도 연간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에 해당하는330,000원의 수익을 상실하므로서 그 손해액이 660,000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이에 일부 반하는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모두 6,835,800원으로 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위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1969년도 위 과수원의 수익상실액으로 이미 배상받은 1,582,505원을 앞서 실시한 바에 따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돈 5,253,295원이 되는 것이계산상 명백하다.

이리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바 원고 스스로 청구취지의 금원을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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