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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887 판결
[공사금등][집17(4)민,055]
판시사항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채무이행 있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에서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채무이행 있으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금에서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피고가 1964.6.20 원고는 수급인이 피고는 도급인이 되어 하천부지 제방성토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완성 기한을 그 해 7.31까지로 정하고 공사완성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성토량 1루베에 돈 2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후 원고가 그 해 6.23경부터 부루도-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원래 위 제방용지의 일부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피고가 공사를 위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수하지 못하여 그 해 7.10부터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그 해 9.4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채무불이행이라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으며, 성토공사에 사용하던 부루도-자 2대중 1대는 위 공사가 중단된 7.10 부터 그 달31까지 나머지 10대는 그 해 9.4까지 대기시키었는바, 부루도-자1대의 순수입액이 1일 평균 순수입액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79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판단 취의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어 본건 성토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피고의 채무이행 있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 즉,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인 성토량 1루베에 돈 20원씩의 보수를 표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원고의 공사이행인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은 부루도-자는 대기시킨 기간동안 부루도-자 1대에 대한 1일 평균 순수입액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790,000원의 손해가 본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어떤 인과관계 있는 것인지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위 790,000원의 손해배상 의무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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