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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7. 6. 선고 70나2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72]
판시사항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과수원에 피해를 입힌 경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 회사의 비료공장이 그 가동초기 이후 상당한 시일에 이르기까지 유해가스의 재거시설이 미비하여 그 시설에 하자가 있으며 그 종업원의 조업상 과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가스를 분출시켜 원고 과수목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원고의 과수원을 완전히 폐농시키는등 하여 그 수인의 한도를 넘은 손해를 끼쳤으면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액은 정상으로 과수원을 경영하여 얻을 수 있었던 총수획고(상품)에서 그 생산비(영농비)를 공제한 순수익액이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3.5.22. 선고 71다2016 판결 (판례카아드 10445호, 대법원판결집 21②민3,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93) 532면, 법원공보 467호 733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항 소 인

영남화학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외 1인)

변론종결

1971. 6. 8.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223,929원 및 이에 대한 1971. 5. 12.부터 완제일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그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4,365,98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서(확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과 그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3,6호증 갑제10호증의 1,2,3과 원심감정인 소외 1 작성 감정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원,당심의 각 검증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수십년 전부터 주거지인 울산시 매암동 412 밭 3,000여평에 약 25년생된 사과나무 232주 배나무 50주를 소유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하여 왔으며, 피고회사는 1967년도에 원고 과수원에서 약 150 내지 500미터 상거한 지점에 거대한 복합비료 제조공장을 건설하여 동년 8월경부터 가동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왔던바, 그 가동 당초부터 식물에 유해한 아황산, 불화수소, 암모니아 까스등의 유해까스가 그 공장굴뚝을 타고 나와 공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고 과수원 부근의 공기를 특히 심하게 오염시켜, 이로 인하여 과수목 잎이 엽소되고 1년생 가지가 말라죽고 피었던 꽃이 시들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었던 열매가 비육치 못하는 등 하여 원고 과수원에 막심한 피해를 입힌 사실, 피고회사의 위 비료공장은 그 가동초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제거시설이 미비하고 특히 작업기술의 미숙으로 많은 양의 유해까스가 분출되어 그 상태가 1967년도부터 1968년도를 거쳐 1969년도까지 계속되었으며 원고는 1967년도에 이미 과수의 위와 같은 피해현상으로 그 과수생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위에 1968년도에는 영농을 시도하였으나 계속된 까스분출로 그 패해 정도가 극심하여 상품으로서의 과일을 전연 생산치 못하고 이어 1969년도에는 아예 그 영농을 포기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6, 7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당심 감정인 소외 8 작성 감정서 기재는 굳이 위 인정에 방해될 자료가 된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의 위 비료공장은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에 비추어 최량의 시설을 가춘 것이고, 그 조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소의 공해가 생겨 피해를 끼쳤다 할 지라도 이는 경제 건설과 과학 및 생산공장의 발전에 따르는 부득이한 피해로서 국가가 이를 방지 내지 보상할 일이지 피고회사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회사의 이건 비료공장이 적어도 그 가동초기 이후 상당한 시일에 이르기까지 위 유해까스의 제거시설이 미비하여 그 시설에 하자가 있었거나 그 종업원의 조업상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많은 양의 유해까스를 분출시켜 원고 과수목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음이 위 인정과 같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의 위 비료공장이 비록 현대화된 시설을 가추고 각종 비료를 생산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할지라도 그 생산(조업)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량의 유해까스를 대기중에 분출하는 것까지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과수원을 완전히 폐농시키는 등 하여 그 수인의 한도를 넘은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의 위 과수원 피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7년도의 위 과수원 피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금919,757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자진하면서 1968년도 및 1969년도에 걸친 위 과수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공장의 위 유해까스 분출로 인하여 1968년도와 1969년도에 그 과수원에서 상품성 있는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은 바이어서, 원고가 위 양년도에 걸쳐 정상으로 과수원을 경영하여 얻을 수 있었던 총수획고(상품)에서 그 생산비(영농비)를 공제한 순수익액이 원고가 그간에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인바, 이에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9년도의 영농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 그 손해는 피고가 배상할 성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68년도에 위 과수원의 영농을 꾀하여 봤으나 위 유해까스의 해독으로 그 지엽이 말라죽어 그 수획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1969년도에는 과수의 잎이 잘 나지도 않을 뿐더러 피고 공장에서의 유해까스의 분출이 여전하여 영농을 해 보았자 영농비만 소비할 뿐 아무런 수획도 얻지 못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원고가 부득이 그 영농을 포기하게 된 것임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의 1969년도의 손해도 피고의 위 불법행위에 원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그 손해수액을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과 원심감정인 소외 1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거지의 약3,000여평(약 10반보)의 과수원에 위와 같이 약 25년생된 사과나무(주로 국광) 232주(식수면적 약 8.2반보) 배나무(주로 만삼길) 50주(식수면적 약 1.8반보)를 소유하면서 평균하여 1년에 사과 32,800키로그람(반당 수획량 4,000키로그람)과 배 6886키로그람(반당 수획량 3881키로그람)정도의 수획을 보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제4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선듯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1년간의 수획량을 18.75키로그람드리 상자로 계산하면 사과는 1,747상자 배는 367상자가 됨이 산수상 분명하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과 1상자(18.75키로그람)당 1968년도 싯가는 금1,181원, 1969년도 싯가는 금 1,126원 정도이고 배 1상자당 1968년도 싯가는 금 1,087원, 1969년도 싯가는 금 1,108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968년도에는 금 2,462,136원(사과 2,063,207원 + 배 398,929원)의, 1969년도에는 금 2,373,758원(사과 1,967,122원 + 배 406,636원)의 총수획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나 한편 원심감정인 소외 1 작성 감정서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사과와 배등 과수원의 1년간 영농비는 대체로 그 총수익(총수획고)의 3분의1 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0의 증언 부분은 당원이 선듯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 없는 바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건 과수원을 경영하여 그 총수획고에서 영농비를 공제하고서 1968년도에는 금 1,641,424원(2,462,136 - 820,712) 1969년도에는 금 1,582,505원(2,373,758 - 791,253)의 각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공장의 위 유해까스 분출로 인하여 그 수획을 전혀 얻지 못하여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8년도에 위 과수원의 영농을 시도하여 1년 영농비의 반가량을 이미 투입하였으므로 이를 배상받을 손해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1968년도에 한때 위 과수원을 영농할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나 원고의 전입증을 더듬어 보아도 그 주장과 같은 영농비 투입의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어볼 수 없는 바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된 1968년도 및 1969년도 손해액 합계 금 3,223,9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익일임이 명백한 1971. 5. 1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연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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