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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05 2018노21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집으로 들어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쫓아서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찢고 대문을 찬 다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며, 그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 피해자) 의 집 창문 방충망을 찢고 식칼 2 자루를 양손에 들고 주거로 들어왔다.

본인이 무서워서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방까지 따라 들어왔고, 본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본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7~18 면), ② 원 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상해 부위 촬영사진( 증거기록 13 면) 과 진단서( 증거기록 68 면) 가 제출된 점, ③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본인의 집 방충망을 찢고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왔다.

당시 피고인이 칼을 2 자루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본인이 있던 안방까지 들어왔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을 가격하여 입술 안이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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