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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770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 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특수 폭행의 점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보여준 흥분하는 태도와 피해 자의 합의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와이셔츠를 잡아 뜯는 부분에 대하여 수사해 달라’ 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폭력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당초 항소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을 부인하였다가, 항소 이유서에서 번의 하여 특수 폭행의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05년 폭행 또는 상해로 2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특수 폭행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게끔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달라’ 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판기록 59 면). 피고인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2016. 7. 12. 자 합의서( 증거기록 153-155 면 )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 23. 자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고( 증거기록 147 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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