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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07 2020가단786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11. 피고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 돈을 E에게 건네주었다.

나. 원고와 E은 2019. 12. 8.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일금 30,000,000원을 2019. 12. 30.까지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용인 : E 일금 30,000,000원을 2019. 12. 30.까지 피고 C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고

다. 원고는 2020. 1. 20. 피고 C의 처인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이행각서 각서금액 : 30,000,000 원 위 금원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을 각서하며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자는 월 2%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10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함. 원금의 변제기는 2020. 2. 10.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함.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않을시는 저당권의 실행,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이의 없이 수용하겠음. 원금의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무금 전부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키로

함. 라.

원고는 2020. 1. 20. 원고 소유의 제천시 D 대 486㎡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20. 1. 24.부터 2020. 4. 1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송금 상대방 1 2020. 1. 24. 2,000,000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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