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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53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9:22경에서 같은 날 21:01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모텔 △△△호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죽고 싶다는 이유로, 불이 붙은 번개탄을 나무탁자에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길이 모텔 전체로 번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숙박하고 있는 위 모텔을 소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방안에 있는 나무탁자 위에 번개탄을 올린 뒤 불을 붙였으나, 번개탄에 붙은 불이 건물로 번지기 전에 위 모텔 직원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현장 사진 비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치 자살할 것처럼 번개탄을 피운 것일뿐, 모텔 건물에 불을 옮겨 붙게 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현주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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