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3 2016가단7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7. 17. 00:30경 거제시 C 옆 공터에서 피고가 렌트한 차량 내에서 자살할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놋그릇에 담고 종이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차량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놓아 위 렌트한 차량을 모두 태워버렸고, 이어 렌트한 차량에 붙은 불의 열기로 인하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 경남D 포크레인에도 불이 옮겨 붙어 운전석 부분 철판과 유리를 녹아내리게 하여 원고에게 22,228,47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