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항과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담보 보험가입금액 담보별 유효기간 대인배상Ⅰ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017. 7. 27. ~ 2018. 7. 27. 대물배상 1억 원(의무가입금액: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017. 7. 27. ~ 2018. 7. 27. 대인배상Ⅱ 무한 2017. 7. 27. ~ 2018. 7. 27. 특별약관 및 특별요율 - 누구나운전 -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 대여(전세)자동차요율 (대여기간: 1년 이상 장기) - [D / 2017. 7. 27. ~ 2020. 7. 27.] 1) 피고 A은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A’, ‘보험기간 2017. 7. 27.부터 2018. 7. 27.까지’로 정하여 readycar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 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