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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9나176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 중 ‘D’을 ‘L’로 고치고, 제1심에서 판단을 누락한[제1심판결의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면 주문에는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 참조).] 원고의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2.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L은 피고들이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보험계약과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 등이 중복되는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구상금으로 4,772,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L이 피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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