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0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경영의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들에게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요구하던 중 갑자기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밥을 볶는 과정에서 종업원 및 피해자의 불 조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괜한 트집을 잡다가 갑자기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계산대 쪽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 계산대까지 따라와 주먹으로 계산대를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업소 밖으로 도피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 지하철역 사거리 근처 성남대로를 주행하는 E SM3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수정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위 C을 때리려 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 오른편에 앉아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위 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왼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위 G의 왼손 팔목 부위를 꺾고 약 1~2분 동안 팔을 비틀면서 놓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