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9. 22: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마켓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네 선배가 칫솔을 사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칫솔 10개를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을 하고 진열대에 놓여 있던 소시지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슈퍼마켓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그가 뭔데 어짤낀데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며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을 하여 행인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E지구대 G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E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3-4회에 걷어차 오른쪽 뒷좌석 선 바이저(sun visor)가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