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8: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 들어가 만원권 지폐 1장을 던지며 주먹밥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먹밥을 만들어 주자 갑자기 주먹밥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찌른 다음 다시 “이 씹할 년아, 너같은 것은 죽어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7. 28. 08: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연행되던 중, 다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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