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24.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천안시 지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31.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안 경원 ’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3,000,000 원’, 발행일 ‘2018. 3.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8. 4.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당좌 수표 11 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표상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