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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4 2015누680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료기기인 성형용 조직수복용재료(제허12-728호, 제허13-1647호, 제허12-727호, 제허13-1648호) 품목판매 1개월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취소청구 중 이 사건 흡수성 의료기기들(제허12-727호, 제허13-1648호)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이 사건 비흡수성 의료기기들(제허12-728호, 제허13-1647호)에 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흡수성 의료기기들에 관한 품목판매 1개월 업무정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흡수성 의료기기들 부분 가 이 사건 처분서에 ‘입술주위에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자사 홈페이지에 거짓광고함’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흡수성 의료기기들을 입술주위에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위에서 살펴본 홈페이지 게재내용이 거짓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흡수성 의료기기들에 관한 사용 시 주의사항인 ‘입술확대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의 의미는, 비흡수성 의료기기들에 관하여는 눈 주변 사용이 금지된 것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흡수성 의료기기들을 입술부위에 사용한 경우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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