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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8 2015누1159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각하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교원소청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취소청구”와 “교수승진거부처분 취소청구 및 교수승진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교수승진거부처분 취소청구 및 교수승진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결정의 취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이 사건 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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