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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29 2014허565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14. 2013당282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원고승계참가인(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8.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록받았다

)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고전 한옥용 서까래 목형(1)을 먼저 목재로 만든 다음, 서까래 성형용 금형에 사용할 금형 앞마개(2) 모형의 목형(2')을 상기 목형의 앞쪽 단부에서 절단한 후 그 절단한 목형(2')을 사용하여 통상의 방법에 의해 FRP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유리 및 카본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로, 경량, 내식성, 성형성 등이 뛰어난 고성능, 고기능성 재료이다.

로 금형(2a)을 성형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그 금형(2a)을 사용하여 서까래 성형용 금형 앞마개(2)를 성형한 다음(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목형(1)의 본체(1a) 외경과 유사한 PVC관(3)의 상면만을 가로로 절개하여 절개부(4)를 형성한 후, 상기 가로로 절개부가 형성된 PVC관(3) 속에 미리 준비한 서까래 목형(1)을 내삽하여 고무줄(5) 등의 탄성체로 PVC관 외주면을 단단하게 묶은 다음(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열탕(6)에서 약 70℃∼90℃의 온도로 15∼40분간 가열하여 냉수로 냉각시킨 후 PVC관(3)으로부터 목형(1)을 제거하여 서까래 목형의 외경과 동일한 내경을 갖는 서까래 성형용 금형(7)을 얻는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 서까래 성형용 금형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서까래 성형용 금형(7) 내에 소정 형태의 철근(9)을 내삽시킨 다음, 서까래 앞쪽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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