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서귀포시 K 대 784㎡(이하 ‘N’라 한다), L 대 150㎡(이하 ‘O’라 하고, 위 K토지와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P 대 815㎡(이하 ‘V’라고 한다) 지상에는 1994년경 건축된 Q오피스텔 건물(이하 ‘Q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들은 별지1-1 목록 기재와 같이 Q오피스텔의 각 호실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2014. 9. 15.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공사에 착수한 한편 2014. 9. 17. 원고승계참가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9. 1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4. 2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인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N에 관하여는 같은 날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권과 관련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11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이 사건 호텔 전체 세대에 대하여 2017. 4.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미분양 세대인 327호, 727호, 1127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하여는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327호, 727호, 1127호에 관하여는 같은 날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2017. 4.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위 727호, 1127호에 관하여는 2017. 8. 17., 위 327호에 관하여는 2017. 10. 23. 각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