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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010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83,923원과 그 중 9,798,974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 29. 원고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로부터 9,5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3. 16. 위 농협에 95,298,9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대위변제잔액 9,798,974원, 확정지연손해금 51,775,519원, 추가보증료 1,309,4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1. 3.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 이후로는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잔액과 확정지연손해금 및 추가보증료의 합계액인 62,883,923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액인 9,798,97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1. 3.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위 농협에 모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피고는, 자신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이후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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