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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1 2016가단1089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7,447원과 그 중 26,115,140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26,157,447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6,115,14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5. 12.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로 보인다(청주지방법원 2016개회7062호)}.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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