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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152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93,186 원 및 그 중 79,730,102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86,332,101원에...

이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위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166,293,186원(대위변제금 166,062,203원 확정지연손해금 62,823원 미수위약금 168,160원)과 위 금원 중 대위변제금 중 79,730,102원에 대하여 2014.8.26.부터, 대위변제금 중 86,332,101원에 대하여 2015.3.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3. 3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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