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3,265,429원 및 그 중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 2009. 4. 15. 농협 성정동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해 보증한도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농협 성정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고, 2014. 7. 29. 위 농협에 30,824,4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 D은 2014. 3. 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라.
2014. 7. 29.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의 합계액은 30,952,66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느단97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7. 1. 5.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2014. 7. 29. 기준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합계액을 3/7로 나눈 금액인 13,265,42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을 3/7로 나눈 금액인 13,210,481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14. 7. 29. 기준 대위변제금 및 추가보증료 합계액을 각 2/7로 나눈 금액인 각 8,843,61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을 각 2/7로 나눈 금액인 8,806,988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