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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8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50,49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1. 30.경까지 피고와 거래하며 피고에게 전자제품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71,750,49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1,750,495원 및 이에 대한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3.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3,273,024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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