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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96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88,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모직물 등의 의류 제조업에,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원사방모사 등의 제조업에 각 종사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2. 11.까지 피고에게 총 64,188,600원 상당의 모직물을 납품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43,188,600원(= 64,188,600원 - 2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잔존 미지급 물품대금 43,188,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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