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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392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알루미늄형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기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E’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1. 30.경부터 2016. 2. 29.경까지 E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6. 2. 29.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45,208,963원이고, 이후 2016. 7. 15. 5,000,000원을 변제받아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40,208,96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E의 사업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F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이상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G로 E의 모든 채권, 채무를 양도양수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실제 거래한 것은 F이며, 피고는 F의 요청으로 E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데 불과하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E를 폐업하며 모든 채권, 채무를 G라는 회사가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E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들은 E를 F이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F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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