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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33503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9.경부터 피고에게 전기오븐 등 전자제품을 공급하여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81,075,760원에 달한다

거나, 피고의 소개로 C에게 81,075,76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81,075,76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전자제품을 공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C에 공급한 전자제품의 물품대금을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당시에는 피고에게 직접 전자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C에게 공급한 전자제품의 물품대금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가 나중에 추가로 기재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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