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D 외 5필지 지상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3) 피고 B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양수한 회사이고, 이 사건 상가의 환가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F단체 등의 업무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03. 9. 24.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임자 겸 대출금융기관인 F단체(이하 ‘F단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F단체로부터 46억 원을 대출받았다.
업무약정서 본 약정은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차주 겸 시행사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시공사인 G(주)(이하 ’을‘이라 한다), 자금관리대리사무 수임자 겸 주채권금융기관인 F단체 방배지점(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본 사업의 성공과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9조(자금집행 및 관리)
1. 병은 갑의 차입금, 분양관련 수입금(청약금 포함), 이자수입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관리한다.
제13조(채권보전 의무)
1. 건물의 준공 및 분양대금 완납시까지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갑은 미분양 물건 전체를 소유권보존 등기함과 동시에 미분양 물건 전체를 부동산담보신탁을 하고, 잔존하는 대출원리금 및 공사대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병과...